홍콩에 있는 독립투자자문업 / 獨立投資諮問業 /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는 홍콩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투자고문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계 금융회사입니다.
홍콩의 IFA 법인(공인 금융중개회사)은 은행이나 증권사와는 달리 어떠한 금융상품에도 속하지 않으며,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는 고객에게 적절한 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자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조언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의 규제 강화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의 기관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와 같은 독립된 금융 스페셜리스트들도 더욱 활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분석하고,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고객은 이러한 독립된 금융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 '변호사', 'IFA'의 3명을 편에 두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신의 금융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를 편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CIB/PIBA | SFC Type1 | SFC Type4 | SFC Type9 | |
홍콩 당사 | ◎ | ◎ | ◎ | ◎ |
한국 A사 | / | / | / | / |
홍콩 B사 | 〇 | / | / | / |
홍콩 C사 | 〇 | 〇 | / | / |
홍콩 증권 및 선물 조례 제571장 114조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Cap 571)
Section: 114 Restriction on carrying on business in regulated activities, etc.
홍콩 증권 및 선물 조례 제571장 114조에 따르면, 규제된 활동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제한사항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500만 홍콩 달러의 벌금과 7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Cap 57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